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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18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5-06 22:52
  • 답글 : 0
  • 댓글 : 5
  • 1,119
  • 2
아이가 현재 싱가폴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있어요 처음에싱가폴와서 유학생비자로 발급받았는데,  남편이 싱가폴로 발령이 나서 디펜던트 비자로 바꾸려고해요 그런데  moe에서 일하는직원이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이한테는 어떤 비자가 더 유용한 걸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6

기타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진행중
simon(simon4you) 2008-11-19
추천수 : 43 조회수 : 2,376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

  • A

    저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이 무엇인가요? PR취득시 받은 것은 여권에 찍힌 stamp (re-entry permit과 관련된 것 2 page), 노란색 종이 (entry permit) 그리고 IC 입니다. 이 중 어뗜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PR을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IC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기분이 조금 뭐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것은 아니지만은 요... > >하여튼 제 질문은 국민 연금을 환급받고 싶어서 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의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를 보면 영주권자인 경우 ㅇ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라고 나와 있는데..   >Q1. 굳이 재외국민등록을 안해도 영주권(IC 카드사본)과 영주비자 사본만으로 환급받을수 있을런지요? >Q2 만약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된다면 그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여기 싱가폴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Q3 재외국민등록을 했을 경우의 장 단점. (혹시 재산권행사등등에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해서요) >Q4 국민연금 환급신청시 여기서 Fax와 전화로 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A

    1. 여권사본 (거주여권해당! PR이라고 명시되어있음) 2. 영주권 IC카드 사본 및 영주권(노란종이) 사본 3. 재외국민등본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필 위임장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 5. 환급 받을... 계좌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 가는길에...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했습니다. 2-3일 만에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구요...^^ 재외국민신청은... 이곳 대사관이나...한국 현지 외교통상부에서도 가능합니다.     

    3
Q

NO.111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75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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