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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9갑 (1보루)
- 니키 (nicky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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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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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살려주세요님의 댓글
살려주세요 (xshiver)저같은경우는 처음에 입싱할때 한보루를 가지고 왔는데 짐찾고 나가는데 잡아서 스캔을 돌리더니 담배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있다고 했더니 저쪽가서 세금내라고...아마 아는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현지가격에 준하는 세금을 더 냇던것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잡았다기보다 제가 있다고 인정한게되서 세금만 낸것 같구 님같은경우는 적발되서 벌금을 때리는... 요론 모양이 아닌가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희망님의 댓글
희망 (ksvvlee)세관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읍니다.GST만 물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갑당 $200달러씩 물릴수도 있읍니다.통상적인 벌금은 갑당 200달러 맞구요 담배있는데 거짓말하면 괘씸죄 적용 플러스 벌금이 나오는경우도 있읍니다.특히 여기취업비자나 영주권자 학생비자 있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요.거리서 요즘 싱에서 파는 담배가 아닌 즉 정부에 세금을 내지않은 담배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강조기간이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혹 세관에 걸리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하면 가끔은 세금만 내고 벌금은 면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내신 벌금은 빨리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읍니다.속상하시겠읍니다
아이스커피님의 댓글
아이스커피 (aee2222)희망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항입국시세관원이 물엇을때는 솔직히 시인하는것이 무거운 벌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스크라님의 댓글
스크라 (hosangyi)몇달 전에 200불에서 500불로 인상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200불을 적용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