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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렌트 계약시 GST를 세입자가 내나요?
  • 아이비리그 (minsun719)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4-30 22:40
  • 답글 : 0
  • 댓글 : 9
  • 1,120
  • 3
얼마 전에 콘도를 월 2200에 2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에이전시가 본인 회사에 대한 GST 154 싱달러를 내야한다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1년 계약시(월3200싱달러),GST를 낸 기억이 없으며 주변 분께 여쭤봐도 낸 적 없다고 하시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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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63

기타HDB 구매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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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하얀올빼미(whiteowl) 2009-05-19
추천수 : 1 조회수 : 1,095

매월 월세내는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이런저런 주인과의 마찰등등등 으로 심각하게 HDB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PR을 갖고있기 때문에 구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ST701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만 경기침체전이…

  • A

    >매월 월세내는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이런저런 주인과의 마찰등등등 으로 심각하게 HDB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PR을 갖고있기 때문에 구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ST701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만 경기침체전이랑 별반 다르다는 느낌이 안듭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HDB에 살고 있습니다. >1. HDB를 지금 구매하는것이 괜찮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쯤이 괜찮을까요? >답변) HDB을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좋은시기란 생각이 듭니다. 경기침체이후 콘도가격이 많이 내렸으나, HDB는 올 1분기까지 가격을 유지하다, 3월 이후 HDB도 가격조정을 받아. 요즘 많이 내렸습니다. 신문보시면 valuation보다 낮게 파는집이 꽤 있는걸 보실수 있을겁니다. >2. HDB를 구입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ex> Property Tenure : 99년 or 999년... 답변) HDB는 정부에서 임대를 해주는 임대아파트성격이라 Tenure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이, 지역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HDB를 사실거면 티옹바루나 비샨을 알아보십시오, 이쪽 HDB들이 외곽콘도와 가격이 비슷하지만 나중에 팔기도 쉽고, 집값상승도 기대할수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HDB는 가격상승폭이 콘도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높은층일수록 좋습니다, 방향은 North South, Unblock, 너무 오래돼지 않은 HDB가 좋겠죠.   > >3.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모든 매매거래는 정부규정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계약서도 규정계약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많지않으나, 에이젼을 잘 고르셔야하고, 항상 모든매매자체가 seller중심이라, 외국인 Buyer가 가격적으로 손해을 보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HDB 싸이트에 최근 Transaction을 참조하시돼,  그거래자체가 3개월전에 이루어진거라(HDB 거래 completion 이 적어도 3개월이 걸립니다), 요즘시세는 거기서 더 내려서 생각하시면 됍니다. > >4.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며, 어느 은행에 어떤 대출이 가장 괜찮은가요? 답변) 은행마다 이자율등 프로모션 상품이 각각이라, 본인이 직접 다녀보셔야 합니다. 다만 HDB는 DBS나 로컬은행이 좀 나은것 같고, 최근 May Bank랑 Standard Charterd가 일년 고정금리1.5% 상품을 내놓았더군요, 하지만 2년째부터는 물론 2.5%다 넘죠. > >5. 구입시 집값이외에 준비해둬야할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어떤것들인가요? >ex> cash for owner, renovate, lawer fee, agent fee... 답변) 에이젼 Fee가 구매가의 1%였던것같구요, Stamp duty 준비하셔야 합니다 IRA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stamp duty자동계산하는 calculator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 미리 아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을 하셔도 (HDB는 90%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본인이 부담하실  현금및 CPF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HDB구매시 Valuation Report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가가 Valuation 보다 비싸면 당연 그만큼은 본인의 현금이나 CPF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은행대출시 보조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 100-200 본인부담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집 계약시 옵션으로 처음에 1000불 2주후에 옵션행사 하실때 나머지 4000 내셔야 합니다. 옵션과 Stamp Duty는 거래시작과 거의 동시에 지불을 하기때문데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레노베이션이나 가구등도 생각을 좀 하셔야 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Q

NO.259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17
답변진행중
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343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7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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