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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한 콘도 룸 서브렌트는 불법아닌가요?
- zero (em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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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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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 3개짜리 콘도를 렌트하고 룸2개를 서브렌트를 줬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제가 콘도 렌트 할때 집주인과 서브렌트에 관한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적어 놔도 불법인지요?
또하나,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비자(학생비자, 부모비자)로 콘도를 렌트하고 서브렌트를 준뒤 월세를 받으면 비자법 위반이 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니 탈세가 되어서 구속 혹은 벌금을 내거나 강제출국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취업비자가 아니고 집주인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방렌트를 줬다가 방렌트한 사람과 마찰이 생겨 법원까지 갔을때 승/패소와 관계없이 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이나 강제추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이경우 방렌트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케이스를 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방렌트를 줘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몇가지 않좋은 소식을 들어서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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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uja님의 댓글
buja (louis)사전에 집주인과 협의 없이 서브렌트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zero님의 댓글
zero (emnop)서브렌트 주고 받는 월세도 세금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내면 탈세가 되나요? 그리고 이민법상 문제가 안될런지
줌마렐라님의 댓글
줌마렐라 (emchrisji)비자 없는 사람은 원래는 랜트할수 없는게 규정이오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랜트을 합니다. 원래는 합법적이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집주인에 허락도 없이 본인 임의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시에 본인이 다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키플링님의 댓글
키플링 (yhkim831)로컬에이젼들도 한국인들 불법룸렌트주는거 알고 있더라구요.. 보통은 별일 없겠지만 집주인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웃이 신고한다면 최악의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죠..
twoctwoc님의 댓글
twoctwoc (twoctwoc)언제든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주인과 집을 구할때부터 합의가 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람을 구하고 친척이라고 하며 같이 살겠다고 occupier로서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라면 모를까(물론 이럴 경우 비자를 주인쪽에 제시해줘야 합니다) 주인에게 내가 너의 집을 빌려 세놓겠다 라고 했을때 "그러시오"하는 주인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집안에 거주하다가 발각이 되면 주인의 책임이므로 이것은 정말 비밀로 하시던지 해야지, 좋은게 좋은 것이니 허락해주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됍니다.
가나다라님의 댓글
가나다라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도 돈받으면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구속은 몰라도 경찰이 ICA와 관련기관에 조사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5년에서 10년까지 추방되고 벌금도 낸다고 들었읍니다.벌금낼 돈이 없으면 형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되도록이면 서브렌트나 불법행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