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렌트한 콘도 룸 서브렌트는 불법아닌가요?
  • zero (emnop)
  • 질문 : 66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4-30 16:27
  • 답글 : 0
  • 댓글 : 6
  • 2,104
  • 7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짜리 콘도를 렌트하고 룸2개를 서브렌트를 줬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제가 콘도 렌트 할때 집주인과 서브렌트에 관한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적어 놔도 불법인지요? 또하나,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비자(학생비자, 부모비자)로 콘도를 렌트하고 서브렌트를 준뒤 월세를 받으면 비자법 위반이 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니 탈세가 되어서 구속 혹은 벌금을 내거나 강제출국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취업비자가 아니고 집주인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렌트를 줬다가 렌트한 사람과 마찰이 생겨 법원까지 갔을때 승/패소와 관계없이 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이나 강제추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이경우 렌트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케이스를 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렌트를 줘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몇가지 않좋은 소식을 들어서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86

기타거주여권으로 꼭 바꿔야 하는지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진행중
아퀼라(kidusing) 2009-05-14
추천수 : 2 조회수 : 1,138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

  • A

    >     

  • A

    >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방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이 있어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가 조금 가지는 않습니다 >> > 금요일날 가서 국민연금 제출용으로  띄웠는데 제가  의문나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전에 취업이나 다른게 없이 방문목적으로만 했기때문에 방문으로 쓰며 와이프와 살기 때문에 동거 그래서 방문동거입니다 거주 목적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게현실이 그런가 봅니다 그럼 글을 쓰신 분들의 장,단점을 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보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한국사람으로 해외에서도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