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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소지자의 세금신고시 부인 공제관련
- slow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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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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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부분은 부인 공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의 경우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인 즉,
와이프가 싱가폴에서 계속 같이 지낸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주로 있고 한달에 일주일 정도 싱가폴에 머물다가 돌아가곤 했는데.. 이의 경우 부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DP승인 레터를 받았는데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는 안았습니다. (FIN번호는 있고요..)
와이프 공제 받을 시, 공제 받기 위한 증명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사실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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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ool Buddy님의 댓글
Cool Buddy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INCOME TAX RETURN FORM B1의 Section B항 6절에 Wife항에 $2,000 Claim 할 수 있었고, 증명으론 Appendix 2의 Marital Status에 인적사항 및 FIN을 써넣었는데, 참고가 되시길...
zero님의 댓글
zero (emnop)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제 받을것이 부인 밖엔 없더라구요. 일단 부인분이 DP있고 FIN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
비디오님의 댓글
비디오 (jessie)그냥 이름하고 핀넘버 적으면 됩니다.
slow님의 댓글
slow (crew)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