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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 솔낭구 (mhsl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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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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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여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콘도에 2년 계약에 전 9개월을 살았는데.. 2개월후에 한국을 돌아가려고 노티스를 했더니.. 주인이 사정을 이해하니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14개월 까지는 살아야하니.. 2개월치를 페널티로 내고 주인에게 에이전 피를 물어줘라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금액도 시세보다 200~300높게해서 이번 달 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달에 못 구하면 자기가(AGENCY)가 구하겠다고 하면서 또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왜 주인에게 물어주고 너한테도 줘야하냐고 했더니..바로 다음날 계약서 상에 Diplomatic Clause가 계약서상에 없다면서.. 세입자에게는 24개월 이내에 나갈 권리가 없다고 협박조로 얘기를 하네요.. 페널티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혹, 제가 렌탈시에 학생비자로 (6개월짜리) 렌탈했는데 2년 계약을 하고Diplomatic Clause 조항을 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물론 싸인은 했지만.. 워낙 초기에 뭘 모르던 터라..혹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 (메일 , SMS)은 저장 해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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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woctwoc님의 댓글
twoctwoc (twoctwoc)본인의 에이전트는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한국촌에 콘도 렌탈관련하여 여러 고민 및 문제점을 적으시고 물으시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쪽은 돈을 받은 질문자님의 에이전트 입니다. 세입자는 직접 주인이나 주인 쪽 에이전트를 컨택할 필요도 업고, 본인의 에이전트를 통해 묻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네고를 하는 것도 에이전트의 역할 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모르고 사인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사인을 했냐는 비판 어린 또다른 질문에 직면하실 수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Diplomatic clause가 없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상대쪽에 잘 어필하셔서 보증금을 까고 나가시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인쪽에 꼼짝없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할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질문자님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곳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시거나 이미 시세가 떨어졌다면 그 차액을 보상해주시는 것으로 타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안타깝지만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시기보다 최대한 구슬려 좋은 선에서 합의를 보셔야 함이 최선이라고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