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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소지자 세금 납부과 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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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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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 세금관련 레터를 3주 전쯤에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아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제가 가능한 것은 "부인"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2천 달러 뿐이군요. EIR은 자동 반영된다던데(1천달러) submit 직전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혹시 집 렌탈 관련한것 공제 항목은 없는지요? 문서들 살펴보니 제가 집주인일때 가능한 항목만 있고 제가 테넌트일때 항목은 없네요. (회사지원 없습니다)
꼴랑 2천달러만 공제 받고 예상보다 좀 많은 세금을 내려니 거시기 합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싱가포르 동료는 저보다 세금이 4백 달러정도 낮은데 CPF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군요. 미리 공제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번 세금은 2008년도 월급에 대해서만 입니다. 2007년 중순부터 약 5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세금관련 공지를 받은게 없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미 작년에 IRAS에 inform했고 제가 처리 했어야 했다고만 말하는데 아무런 레터를 받질 못해서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sj님의 댓글
sj (yjmm)집 렌탈한거는 공제 안되요.. 공제는 부인꺼 2천불이구요..세금 내라고 영수증안왔으면 2008년분만 신고해서 내시면 됩니다.
zero님의 댓글
zero (emnop)IRAS 웹페이지에서 보니 2007년 것은 없네요. 그냥 2008년 것만 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