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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소지자 세금 납부과 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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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20 16:22
  • 답글 : 0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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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안녕하세요 2007년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 세금관련 레터를 3주 전쯤에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아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제가 가능한 것은 "부인"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2천 달러 뿐이군요. EIR은 자동 반영된다던데(1천달러) submit 직전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혹시 집 렌탈 관련한것 공제 항목은 없는지요? 문서들 살펴보니 제가 집주인일때 가능한 항목만 있고 제가 테넌트일때 항목은 없네요. (회사지원 없습니다) 꼴랑 2천달러만 공제 받고 예상보다 좀 많은 세금을 내려니 거시기 합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싱가포르 동료는 저보다 세금이 4백 달러정도 낮은데 CPF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군요. 미리 공제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번 세금은 2008년도 월급에 대해서만 입니다. 2007년 중순부터 약 5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세금관련 공지를 받은게 없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미 작년에 IRAS에 inform했고 제가 처리 했어야 했다고만 말하는데 아무런 레터를 받질 못해서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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