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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비자 소득세 관련 질문이요~(월급은 한국에서 받음)
  • 뽀삐 (a1004jhyunj)
  • 질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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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5 21:02
  • 답글 : 0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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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파견와서 작년 9월에 EP2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과 봉급을 동일하게 기입하여(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데도) EP2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폼에 Salary 금액을 기입하였지만, 실제로 봉급은 한국에서 받았으며, 한국에서 세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소득세 납입관련 레터를 받았구요, 작년 9월에 비자가 승인나서 183일이 되지 않습니다. 183일 미만인 경우 15%의 소득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봉급을 싱가폴에서 받지 않고 한국에서 매달 받았기때문에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되면 한국과 싱가폴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떼이는 거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 그리고 저는 얼마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직 EP비자는 캔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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