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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parkshi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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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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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008년 12월까지것을 말하나요 아님 2008년 회계년도를 얘기하나요?
영주권을 반은게 12월이라서 실제로 CPF는 2009년 1월부터 적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신고할때 2008년 CPF contribution을 신고 하지 말아야하나요?
그리고 CPF는 첫 몇년은 월급의 몇퍼센트이고 회사에서 몇퍼센트 개인이 몇퍼센트인가요? 몇년뒤부터 퍼센트가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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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소득세 신고 관련문의
- Iv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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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8 18:29
개인 소득신고는 2008 기준이며 만일에 CPF 납입이 2009 년 부터라면 내년소득에서 공제됩니다. CPF는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처음 한두해는 납입금액을 줄일수 있으나 가급적 전액다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납입요율은 좀 복잡해서 다기재할수 가 없내요.
>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008년 12월까지것을 말하나요 아님 2008년 회계년도를 얘기하나요?
>영주권을 반은게 12월이라서 실제로 CPF는 2009년 1월부터 적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신고할때 2008년 CPF contribution을 신고 하지 말아야하나요?
>
>그리고 CPF는 첫 몇년은 월급의 몇퍼센트이고 회사에서 몇퍼센트 개인이 몇퍼센트인가요? 몇년뒤부터 퍼센트가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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