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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질문] EP트렌스퍼에 관하여
  • 아자 (parkshinyang)
  • 질문 : 14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2-26 11:47
  • 답글 : 0
  • 댓글 : 3
  • 1,091
  • 8
제 친구가 현재 EP 갖고 일하는데 회사사정이 별로 안좋아서 어쩌면 몇달 내에 짤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침 이 친구를 쓰겠다는 다른 회사가 생겼는데 원래회사를 그만두지않은 상태에서 새회사로 EP트렌스퍼 할수 있는지 또 한다하더라도 뤼잭당할경우 원 회사에서의 EP 에 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직은 현재 회사가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때문에 다른회사앞으로 EP 트렌스퍼 할 수 있나요? 만일 안된다면 위험을 무릎쓰고 현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에 이직해야죠, 그리고 또 요즘은 EP신규발급이 거의 어렵다던데 트랜스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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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7

기타회사 옮기려고 할때..다시 노동부에 신청해야하는지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새롭게시작(ganbare81) 2009-08-02
추천수 : 14 조회수 : 1,165

회사를 옮겨볼까 생각중인데..다시 EP신청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PR이 아니고 근무한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ㅏㄷ.     

  • A

    일단, 현재 회사에서 EP를 그대로 살려두신 상태에서, 옮기시려는 회사에 EP를 신청하시고, EP 승인서인 In-Principle Approval Letter(IPA)가 본인의 집이나 새로 신청한 회사로 송부 되면,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EP를 취소하신 다음, IPA로 새로운 회사의 EP를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1주일 이내 승인여부가 나오고,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 약 2주~3주 가량 걸립니다. 무작정 그만 두셨다가, 옮기시려는 회사에서 EP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미리 EP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PEP(Personal EP)라는 것이 있는데, PEP는 개인이름 앞으로 나오는 EP이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주일 가량 걸리고, 서류로 접수하면 2~3주면 나옵니다. PEP를 받으시면 원하는 어떤 회사로도 새로운 EP 발급절차 없이 옮기실 수 있고, 개인이 회사를 세운 후 PEP로도 취업이 가능하며, 실직 상태에서 최장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PEP의 조건은 몇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MOM의 홈페이지에서 PE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general/foreign_workforce/Changes_to_PEP.html 도움이 되셨길.. >회사를 옮겨볼까 생각중인데..다시 EP신청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PR이 아니고 근무한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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