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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해주세요)영주권자 한국에서 의료 보험 쓸려면...
- 빙고 (nap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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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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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줌마님의 댓글
줌마 (anejung)PR여권 받으신 경우이신지요? 저는 아직 일반여권이라서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공단에 신청하셔서 의료보험 혜택받으시면 됩니다. 당근 해외 영주권자라고 굳이 밝히실 이유 없으시구요. 영주권자 신청이 되신 경우 즉 PR여권이신 경우는 의료보험 기본료가 6-7만원대로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Arirang님의 댓글
Arirang (aromi22)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면...한국에서 최소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침형님의 댓글
아침형 (ksvvlee)영주권은 한국민 국적은 살아있는 경우므로 의료보험 살린다고 영주권 상실되는것은 아니며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체류기간 제한 없읍니다.글구 한국서 의료보험공단의 보험을 이용하려면 입국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한달치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를 내면 혜택을 받을수있읍니다. 이에대해 국회에서 외국에 사는 영주권자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지적과 신분을 확인하지않는 현장의 실제를 악용해 남의 주민증으로 보험혜택을 보는이들이 있는바 올해안에 국회에 개정안이 올려진다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최소 입국후 3달을 체류해야하며 즉 3달치 의료보험비를 내야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며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는게 내용입니다만 아직 개정되었다는 뉴스는 없읍니다.
1_fine_day님의 댓글
1_fine_day (worldquest)작년 12월17일부로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단홈피 FAQ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