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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ahn9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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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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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omme님의 댓글
Pomme (mint1008)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단, 메이드가 싱가폴 입출국시 work permit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하니까 work permit을 잊지 않고 잘 간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가을하늘님의 댓글
가을하늘 (hmj123)필리핀 대사관에 신고도 하고 출국과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제출과 수수료가 있는걸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Pomme님의 댓글
Pomme (mint1008)신고나 수수료 같은 것 없이 저희 메이드 지난 12월에 2주동안 필리핀 다녀왔는데요? wokr permit이나 여권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다니러 갔다오는데 무슨 신고가 필요한가요? 혹시 2년 work permit 기간 끝나고 휴가다녀오면서 갱신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노랑풍선님의 경우 일한지 8개월째면 아직 work permit기간이 남아 있을텐데 거의 2년짜리 받으니까요. 암튼 제 경험상으로는 다른 신고나 수수료 납부같은 절차없이 메이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노랑풍선님의 댓글
노랑풍선 (ahn98v)pomme님은 메이드가 일한지 얼마나 되었을때 휴가 다녀온건가요? 일한 기간도 중요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럼 메이드가 필리핀에 가서 벌금 같은거 물지 않았대요?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가받은 에이젼시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접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서류 떼면 50불 정도 들더라구요. 근데 저희 에이젼시는 등록이 안된데라서 valid employment contract를 받아야한다는데 그게 아마 좀 비싼가보더라구요. 저희 메이드가 알아본바로는 필리핀에 가서도 서류 뗄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00불 든다고 해서 그럼 그냥 니가 필리핀에 가서 떼어오라고 말해놓은 상태긴 한데 pomme님이 아무 절차 없이도 메이드 잘 다녀왔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Pomme님의 댓글
Pomme (mint1008)저희 메이드는 일한지 두달정도 됐을 때 다녀왓습니다. 저희도 노랑풍선님처럼 한국에 다녀오게 되서 일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2주 필리핀 다녀오게 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느지 모르겠지만 저희 메이드는 다른 신고절차나 뭐 그런 것 없이 (당연히 벌금도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왕복 항공권, 여권, work permit 이렇게만 들고 필리핀 혼자 잘 다녀왔거든요. 저희도 에이전시 통해서 계약한 메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얘기 읽고 보니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가보네요. 암튼 저희 메이드는 별 탈없이 잘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