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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파기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즐거운마음 (jacs)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2-12 13:53
  • 답글 : 0
  • 댓글 : 2
  • 1,518
  • 4
저의 경우는요. 계약한지 12개월이 지났구요. 한국을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워낙 월세가 현재 저의 월세 비용보다 천불가까이 떨어진 상태라.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보다보니, 아래의 세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12개월 미만 파기시 deposit 포기 2) 12개월 이상 2개월 notice 할 경우,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 1)의 경우나 계약 파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지불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나머지 렌탈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변상해야 한다 그럼 저의 경우 12개월을 채웠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2개월 notice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나머지 렌탈 기간에 대한 주인이 지불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불하고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제 이해가 맞는지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posit 도 돌려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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