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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파기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즐거운마음 (j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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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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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요.
계약한지 12개월이 지났구요.
한국을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워낙 월세가 현재 저의 월세 비용보다 천불가까이 떨어진 상태라.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보다보니, 아래의 세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12개월 미만 파기시 deposit 포기
2) 12개월 이상 2개월 notice 할 경우,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 1)의 경우나 계약 파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지불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나머지 렌탈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변상해야 한다
그럼 저의 경우 12개월을 채웠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2개월 notice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나머지 렌탈 기간에 대한 주인이 지불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불하고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제 이해가 맞는지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posit 도 돌려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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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hlsths님의 댓글
dhlsths (dhlsths)계약서에 그리 돼있다면 괜찮을 듯 해요. 제 것 확인해보니.. '1month notice and compensate 1 month rental'.. 저 같은 경우는 1달 notice해도 1달 월세 줘야하는 거네요..-.-
twoctwoc님의 댓글
twoctwoc (twoctwoc)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니 만큼 '그럴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Diplomatic Clause"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많은 싱가폴에서 외국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싱가폴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수반되는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이 조항을 쓰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12달을 채우시더라도 2달 notice라는 것은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고, 이 기간 (즉 총 14개월)을 채우실 수 없다면 2달치 렌트비용을 지불하고 12개월 만에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