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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님 주택임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샘터 (obze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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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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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교에 대한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말경에 입싱할 예정인데 장기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HDB나 콘도를 임대하고 싶은데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없어도 임대가 가능한지요?
임대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한국촌님 주택임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국촌 (hansing)
- 답변 : 292건
- 답변채택률 : 0.34%
- 2004-12-05 01:59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입싱을 환영합니다.
싱가폴 입국시 방문비자를 받게 되실텐데요, 방문비자로도 집을 임차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방문비자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생비자 or 고용비자를 신청하신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폴 정부에서는 불법거주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시에 임차인의 비자(방문비자, 고용비자, 학생비자)를 반드시 확인 할 의무(아래에 영문 원본을 복사해 두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과 함께 징역을 선고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ue Diligence Requirements
Under the Immigration Act, homeowners who wish to rent their premises out to foreigners are requir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checking the status of their prospective tenants to ensure that they are in Singapore legitimately. They need to conduct the following checks:
a) check the original immigration pass or/and work pass of the foreign tenant;
b) cross-check particulars on these passes against particulars on his passport; and
c) verify with the employer if the prospective tenant is working in Singapore.
Penalty
Under the Immigration Act, the homeowner is liable to be charged for harbouring immigration offenders in his house if investigations reveal that he has not exercised due diligence as required by law. If the homeowner is found guilty of the offence, he shall be sentenced to an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6 months and not more than 2 years and shall also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S$6,000.
-한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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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교에 대한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말경에 입싱할 예정인데 장기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HDB나 콘도를 임대하고 싶은데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없어도 임대가 가능한지요?
>임대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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