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PR과 국민연금
- 싱돌이 (yabeth)
- 질문 : 43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1-15 22:30
- 답글 : 1
- 댓글 : 6
- 1,720
- 11
- [답변]
- [re] PR과 국민연금
- 번들맨 (sys4cad)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1-16 10:38
최근에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받은 사람으로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의 주체는 영사과가 아닌
국민연금관리 공단입니다.
제가 왜 영사과를 언급하냐 하면..
하기의 필요서류중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부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체류목적은
취업 혹은 다른것 체류자격은 기타로 찍어 줍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체류목적: 거주
체류자격: 영주 가 아니니 불안한 거지요.
체류목적을 취업으로 명시하는 것이야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면 거주로 찍어주는 것이 영사과의 공식입장이니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사람의 체류자격을 기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 따져봤더니..
거주여권 안바꾸면 체류자격이 영주가 아니다? 이게 말이되나 봅니다.
영사과 직원의 친절한(?)설명에 의하면 싱가폴 영사과에서는 그렇게 처리 해준답니다.
왜? 거주여권 안바꾸면 물먹으라고.. (웃찾사버전)
영사과의 입장이 그렇다니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주여권으로 바꾸었을 경우 이익보다는 눈앞의 불이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1. 거주여권 발급 비용과 기간
2. 주민번호 말소로 인한 은행 계좌 개설 불가
3. 부동산 거래등에 있어 신용도 제고
법이 그렇다 하니 할말이 없지만
거주여권 변경없이 국민연금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연금관리공단 책임자와 유선통화 후 진행하세요.
그리고 피곤하신 우리 영사과 직원에게 저처럼 막무가내로 재외국민등록에 거주로 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찍어주는대로 받아서 처리하심됩니다.
♠ 가입자가 국외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우편 청구하는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싸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빠른서비스- 서식자료 - 4.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 통화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통화가능한 한국시간을 적어주세요)
- 여권(PM)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목적 : 거주):원본
- 영주권 사본 또는 영주비자 사본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전 IC카드 앞뒤면 복사본
* 당근 재외국민등록등본의 내용은 개의치 마세요.
국민연금지사에선 영주권의 진위를 우선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담당자의 의견...
"재외국민등록부에 거주로 되있으면 바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취업 기타등으로 되어 있으면 영주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시금 금액은 한방에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줍니다. 제 경우는 서류 도착후 그 다음날 입금되었습니다.
P.S. 영사과 직원분들 너무 다정다감 친절하세요. ^^
>여기서 PR을 바고나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한꺼번에 불입한 돈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싱돌이님의 댓글
싱돌이 (yabeth)감사합니다. 번들맨님.....
ISSUE님의 댓글
ISSUE (kochel)정말 정말 유용하고 좋은 정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Standard님의 댓글
Standard (kisulh)아래의 찾기 (Find it)란에 '국민연금' 키워드를 치면 이전의 질문/답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연맘님의 댓글
지연맘 (bobjo)안나오는데요
walle님의 댓글
walle (soho)'검색계속'을 한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싱뉴님의 댓글
싱뉴 (singnew)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