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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 파기도 맘대로 못하는건가요?
- 인디에나 (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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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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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렌트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하는데
제쪽 에이젼트가 이해할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년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까탈스럽고 에어콘도 자주 고장나고 해서
짜증이 나서 2달치 디파짓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려고 에이젼트에 문의하니까
의무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한은 14개월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살고 2달전 주인에게 알리는 조항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저는 에이젼트가 말한 남은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싱가폴 법이 그런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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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가님의 댓글
싱가 (kkkwoo)집 렌트 계약서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너는누구님의 댓글
너는누구 ()디파짓만 포기하심 언제든지 나올수 있습니다. 디파짓을 안 깍기기 위해서는 14개월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거구요.
*T.K.G*님의 댓글
*T.K.G* (sunny3090)그럼 14개월을 살면 계약기간 1달전정도는 주인이 OK해주나요? 가능하다면 Term방학때 이사하고파서요~
dhlsths님의 댓글
dhlsths (dhlsths)집 주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1년 계약에 9개월 살고 나가는데, deposit 받고 나갑니다.. 지금 계신 집 렌트를 시세보다 많이 주고 계신다면, 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끝날 때 까지 있는 게 이익이죠.. 요새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치만 deposit 포기하면서 이사 못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1month notice 로 하면, deposit 받고 나갈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인디에나님의 댓글
인디에나 (indy)여러 에이젼트에게 문의할 결과 그게 세입자의 의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