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SP서비스 요금이 과다 부과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SP서비스 (hirurang)
- 질문 : 22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1-04 00:43
- 답글 : 0
- 댓글 : 4
- 1,152
- 10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보통 사용기준 180불 가량,,고르게 나오던 SP서비스요금이 3배 넘게 나왔습니다..11월에(500불)
그리고, 다시 12월분으로 3주간 집을 비운 상태, 한달기준 1주일만
사용하였는데 11월보다 더 만이 나왔습니다. 1주일치 기준으로 350불이 나왔습니다.
11월에 SP에 문의하니, 가스와 전기요금이 두가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체크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지나면 괜찬을거라고 생각해봤지만 또 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경우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해야 할까요?
누전이 된다면 확인절차는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참고로 새 콘도입니다.
8138-0855나 댓글, 쪽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제이님의 댓글
제이 (joycegoh)보통 분기별로 나와서 계량 확인하고 나머지 달은 평균치 내서 요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주씩 집을 비워도 요즘 보면 별로 큰 차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료와 물세가 올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도 예전 보다 더 많이 나오는건 확실 하답니다.
Grace님의 댓글
Grace (ksyruth)고지서의 Electricity란을 보시면 Reading taken 또는 estimate라고 쓰여있어요.검침원이 매번 와서 눈금 읽지 않더라구요.저도 그런적이 있었는데 전화해 부당하다고 나와서 다시 읽으라하니 검침원을 보내더라구요.정말 다음달에 적은 액수가 청구되었답니다.한국에 한 달 다녀와도 같은요금이 청구되니까 아깝고 화나던데..얼른 해결되시기 바래요.참,아마도 이번달 청구된 요금은 내셔야 할거예요.
네잎클로버님의 댓글
네잎클로버 (hirurang)감사합니다..grace 님의 말씀대로라면 검침원이 제대로 눈금보지않고 이미대로 체크하는 건가요? 내일 서비스센타로 갈려구요
Grace님의 댓글
Grace (ksyruth)제이님의 말씀처럼 검침 몇 번 후 평균치요금을 부과하다보니 집이 비어있더라도 사용량은 비슷하게 책정되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