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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 싱우울 (c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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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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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말레이지아 KL에 여행을 갔다가 도착첫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문제는 도난당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를 알고 국제전화로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신고한건 오후 7시30분였는데, 그 한시간 반사이 도둑님이 2개의 신용카드(DBS amex, POSB visa)를 각각 S$4000, 합 S$8000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카드사에서는 $1000불정도 깎아주고 나머지 $7000에 대해선 갚으라고 얘기합니다.할부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당연히 카드뒤의 서명과 전표서명이 다르니 확인소홀한 가맹점 책임이라고 얘길 했지만, 분실 신고전 결제는 카드소유자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지아 경찰에 모두 신고를 상태이지만, 싱가폴은 인터폴 수사아니면 불가하다고 하고, 말레이지아 경찰은 신고할때의 태도를 봐선 어떤 수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을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쓰지않은 $8000을 할부로 갚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갚지않을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요.(압류나 월급차압같은, 아님 변호사 letter같은 법적인 조치)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나,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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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직장인님의 댓글
직장인 (jhkim)갚지않을 경우 변호사 경고장이 오고 결국에는 재판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저도 핸드폰 분실로 2000불 사용료가 나왔는데...한푼도 안깍고 다 챙겨가더군요....나중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데....에휴.....디스카운트까지 받으셨다면 그냥 은행과 협의해서 천천히 갚으시길..........
West Hilander님의 댓글
West Hilander (kismo)전 좀 이상한게.. 본인이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이 은행에 돈을 문다는것이 좀 이상합니다. 저도 전에 이상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후인데 카드를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카드값이 8천불이 나와서 은행에가서 따지고 확인 절차 밟았더니(쓰지않았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으로 여권에 입국도장란을 복사본으로) 그렇게 했더니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은행에서 갚지않아도 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은행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님의 말씀대로 쓰지않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서명확인 안 한것에 대한 가맹점 이유를 들어서 따지셔야 할듯합니다.
제이님의 댓글
제이 (joycegoh)저희도 랑카위 큰 리조트 호텔 이었는데 카드 카피 당해서 파리에서 루이비통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은행에서 확인전화 와서 그 자리에서 카드 취소하고 새로 발급 받았답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취소하고 월요일 회사에서 카드 받았는데 DBS 우리를 놀라게 했답니다. 동남아 가실때는 되도록 현금 쓰시고 카드는 급한 일이 생겼을때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