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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 싱우울 (chsa)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1-03 11:14
  • 답글 : 0
  • 댓글 : 3
  • 1,312
  • 8
지난 연말 말레이지아 KL에 여행을 갔다가 도착첫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문제는 도난당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를 알고 국제전화로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신고한건 오후 7시30분였는데, 그 한시간 반사이 도둑님이 2개의 신용카드(DBS amex, POSB visa)를 각각 S$4000, 합 S$8000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카드사에서는 $1000불정도 깎아주고 나머지 $7000에 대해선 갚으라고 얘기합니다.할부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당연히 카드뒤의 서명과 전표서명이 다르니 확인소홀한 가맹점 책임이라고 얘길 했지만, 분실 신고전 결제는 카드소유자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지아 경찰에 모두 신고를 상태이지만, 싱가폴은 인터폴 수사아니면 불가하다고 하고, 말레이지아 경찰은 신고할때의 태도를 봐선 어떤 수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을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쓰지않은 $8000을 할부로 갚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갚지않을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요.(압류나 월급차압같은, 아님 변호사 letter같은 법적인 조치)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나,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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