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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 싱우울 (chsa)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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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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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난 연말 말레이지아 KL에 여행을 갔다가 도착첫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문제는 도난당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를 알고 국제전화로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신고한건 오후 7시30분였는데, 그 한시간 반사이 도둑님이 2개의 신용카드(DBS amex, POSB visa)를 각각 S$4000, 합 S$8000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카드사에서는 $1000불정도 깎아주고 나머지 $7000에 대해선 갚으라고 얘기합니다.할부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당연히 카드뒤의 서명과 전표서명이 다르니 확인소홀한 가맹점 책임이라고 얘길 했지만, 분실 신고전 결제는 카드소유자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지아 경찰에 모두 신고를 상태이지만, 싱가폴은 인터폴 수사아니면 불가하다고 하고, 말레이지아 경찰은 신고할때의 태도를 봐선 어떤 수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을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쓰지않은 $8000을 할부로 갚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갚지않을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요.(압류나 월급차압같은, 아님 변호사 letter같은 법적인 조치)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나,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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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

기타소득세 신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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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아자(parkshinyang) 2009-03-08
추천수 : 12 조회수 : 812

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

  • A

    개인 소득신고는 2008 기준이며 만일에 CPF 납입이 2009 년 부터라면 내년소득에서 공제됩니다. CPF는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처음 한두해는 납입금액을 줄일수 있으나 가급적 전액다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납입요율은 좀 복잡해서 다기재할수 가 없내요. >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008년 12월까지것을 말하나요 아님 2008년 회계년도를 얘기하나요? >영주권을 반은게 12월이라서 실제로 CPF는 2009년 1월부터 적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신고할때 2008년 CPF contribution을 신고 하지 말아야하나요? > >그리고 CPF는 첫 몇년은 월급의 몇퍼센트이고 회사에서 몇퍼센트 개인이 몇퍼센트인가요? 몇년뒤부터 퍼센트가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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