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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관련 질문드립니다..싱가폴 고수님들..
- 땜쟁이 (c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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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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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최악의 상황이군요.. 안내고 빼는법은 양도밖에 없습니다. 다른분에게 양도하셔야해요.. 그리고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더해 보세요.. -_-;; 이경우에 최악이 8월까지 돈내라는거거든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제일좋은것은 양도 그담이 디포짓 포기하는법 <- 근데 이것도 주인이 승락.. 싱가폴은 완전 집주인이 왕인 계약서라서 ㅡㅡ;;
라이님의 댓글
라이 (sgcom)계약서에 12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항이 없고 그냥 귀국한다면 디파짓 돌려받기 힘듭니다. 8월까지 집세를 내라고 하는 것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디파짓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돌려주지 않는 건데 그것도 안 돌려주고 8월까지 집세내라는 것 말이 좀 안되는 것 같네요.
LASING님의 댓글
LASING (ybae72)외국인은 diplomatic clause라고 해서 2년 렌트 중간에 떠날 수 있습니다. http://www.iproperty.com.sg/iexpert/Question.aspx?ID=34 요기를 참고하시고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싼타클로스님의 댓글
싼타클로스 (zrsorazr)1년 계약했을경우도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diplomatic clause적용못받나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저런 조항은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특별조항으로 넣지요.. 한국을 돌아가게될것을 생각하고.. 저도 저 조항을 항상 붙이고 시작하죠 ㅡㅡ
Singapura님의 댓글
Singapura (momentum)2달전 통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14개월 사셨더라도 2달치 월세인 디파짓은 못 돌려 받으실거 같네요. 보통 디플로매틱 조항이 있을 경우 2년만기되는 8월말까지 돈 내라는 건 말도 안되는 거구요.. 그래도 집주인이 우기면 걍 야반도주후 열쇠는 우편으로 반환? (단 다시 싱가폴에 오시기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