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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계약 철회에 관하여.
- 준 (kir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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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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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에 1년 연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끼고 한 건 아니고요, 최초 1년 계약한 후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집주인과 연장계약 했었고요, 기존 계약 만료는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갱신한 계약기간은 새해 1월1일로부터 개시되는 조건이고요. 집주인이 준비해온 계약서는 계약기간 변경과 금액변경, 그 외 조건은 초기 계약과 동일함을 내용으로 하는 간단한 것으로 각각 사인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공증을 받았거나 받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난 오늘 아이의 waiting을 걸어놓았던 학교에서 자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집에서는 통학할 수 없는 먼 거리고 학교도 전학시키고 싶었던 그 학교라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다른 여러 사정상 새 학교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우선은 초기계약서상 렌트 철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계약기간을 임차인쪽에서 채우지 못할 경우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사정 설명과 계약철회를 인정상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놓았습니다만
이럴 경우 제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 철회에 관해 얼핏 들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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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gsing님의 댓글
singsing (loveokokok)내용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시네요 두분이 합의하에 하신 계약이니 철회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공식적stamp duty를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주인분께 잘말씀해보세요 궁금하신거 있으심 쪽지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