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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계약 철회에 관하여.
  • 준 (kirakira)
  • 질문 : 12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2-17 23:50
  • 답글 : 0
  • 댓글 : 1
  • 1,250
  • 38
지난 목요일에 1년 연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끼고 한 건 아니고요, 최초 1년 계약한 후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집주인과 연장계약 했었고요, 기존 계약 만료는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갱신한 계약기간은 새해 1월1일로부터 개시되는 조건이고요. 집주인이 준비해온 계약서는 계약기간 변경과 금액변경, 그 외 조건은 초기 계약과 동일함을 내용으로 하는 간단한 것으로 각각 사인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공증을 받았거나 받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난 오늘 아이의 waiting을 걸어놓았던 학교에서 자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집에서는 통학할 수 없는 먼 거리고 학교도 전학시키고 싶었던 그 학교라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다른 여러 사정상 새 학교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우선은 초기계약서상 렌트 철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계약기간을 임차인쪽에서 채우지 못할 경우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사정 설명과 계약철회를 인정상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놓았습니다만 이럴 경우 제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 철회에 관해 얼핏 들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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