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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ki (uni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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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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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임대차 계약에 2년 계약을 했을경우 14개월만 살아도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디파짓 돌려받구요 아시는 분이 몹시 궁금해 해서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점도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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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0 21:54
2년 임대계약시 Diplomatic Cause를 넣는 경우에 한해서 1년 거주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될시 2개월 notice를 주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디파짓 돌려받구요. 집주인이 확인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안해봐서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Diplomatic Cause가 계약서상에 빠져 있다면 집주인의 처분에 따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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