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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체....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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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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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00에 방세개짜리 아는 사람들이랑 렌트해서 1년을 살았어요... 그때는 에이전트비를 주고 보증금 이거저거 내고.. 그리고 1년후 집을 나갈까말까하다가 구하기에는 촉박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했는데 집주인이 2700으로 올리더군요..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너무 바빠서 집구할시간이없어서 그냥 다시 재계약을 하게됐어요... 근데 부동산업체에서 에이전트비를 내래요 그래서 알아본봐 집세가 2500이상일경우 집주인이 에이전트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법이 언제부턴가 에이전트에 따라 바뀌었대요.. 부동산에이전트에서 tenant한테 받고싶으면 받고 받기싫음 안받고 뭐 이런식으로... 저는 그 에이전트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해서 잘모르는데 에이전트한테 잘보이면 뭐 깍아주거나 안받는경우도 있다고.. 같이사는 사람중 에이전트랑 연락을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재개약은 3개월전쯤에 이미 사인을 그사람이 했구요. 에이전트비는 12월말에 달라고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 짜증이 나서요... 전자렌지는 이사온지 한두달 되서 이유없이 고장나서 안돼고 냉장고 세탁기는 엄청 후진거에 TV는 제 노트북보다 작아서 화면도 잘안나오고 문도 부셔져있고 화장실 욕탕은 주저앉고 변기통에서 물새고...등등.. 고쳐달라는데도 맨날 우리보고 알아서 고치라고 하고... 한개한개씩 보면 조그만거니까 제가 고쳐야 하겠지만 이사오기 전부터 그러던것들 다 합쳐서 고치려면 돈도 꽤들거구요... 집값은 2700으로 갑자기 올리고 에이전트비도 내라고 하고... 벌써 재계약했는데 이제 집알아볼 여유가 생겨서 파기하고싶어하는 저도 이기적이지만, 그냥 대책없이 파기하는게 아니라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반년으로 줄일순없나요? 1년계약시 에이전트비2700의 반값인 1350을 같이 사는 세사람이서 나눠서 내야하구요.. 만약 1년에서 6개월로 바꾼다면 에이전트비가 반으로 줄지는 않나요? 그치만 나중에와서 반년 계약 줄인다고 제가 볼 손해는 무엇일지... 다른방법 어떤 방법이있을지.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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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28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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