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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조은 (sjhan)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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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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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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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폴 온지 6개월 정도 되었고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EP는 그 회사에서 내 주었고 싱가폴에서 내야 할 세금도 회사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금을 한푼도 안 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얼마전 저한테 PEP를 만들라는 우편이 왔더군요.
첫번째 EP를 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두번째 PEP를 만들고도 일이 없어 한국에 돌아 간다면 반납해야 하는지요?
세번째 PEP를 만든지 얼마되지 않아 반납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네번째 나중에 싱가폴에 다시 들어와 새로운 EP나 PEP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십시요
제 메일은 sjhanzz@naver.com 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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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리님의 댓글
돌리 (dolly)한국과 세금 정산하는법이 약간 틀립니다. 싱가폴은 매년초에 작년 수입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 신고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순쯤에 세금 내라는 통지서가 나옵니다. 통지서가 나온후 1달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미납시 벌금 있습니다.
모두조은님의 댓글
모두조은 (sjhan)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올 6월달에 들어 왔다가 12월달에 출국하게 되는데 다음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지요
지윤아빠님의 댓글
지윤아빠 (bonkyun)최종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는 그 다음해 7-8월 정도이며,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무 이자로 부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가 지불하면 될 것이며 근로 계약서에 세금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