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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집 양도시 deposit관련 문의좀 ^^; 잘아시는분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Luke (lun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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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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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1년으로 했고 현재 4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정이 안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게 생겨서.
집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현재 집을 양도하려고 사람을 구한 상태인데요.
새로 양도받을 사람이랑 제가 기존의 pay하던 금액이 달라, 남은 4개월치 * 차액, 그리고
집주인 에이전시 4개월치 손해본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기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제 에이전시말로는 처음 입주할 때 지불한 1달치 deposit도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텀안생기게 양도한데다가 저의 계약기간까지 차액, 에이젼시피까지 제가
부담하는데 deposit까지 못받는다 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에이젼시 말로는
싱가폴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론 제가 싱가폴에 거주하면서 집을 옮기
는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에는 양도하게 되면 deposit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거
같기도 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답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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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ny님의 댓글
jiny (kimysook)저도 비슷한 경우였는 데, 계약서상에 양도시 디포짓을 돌려주겠다는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디포짓은 돌려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내용을 적어놔서 다 받았지만요.. 좋은 주인 같은 경우는 돌려주긴 하던데 에이젼이 그런식으로 나서면 좀 힘들듯.. 주인하고 직접 이야기 해보세요..
제이님의 댓글
제이 (joycegoh)특별히 험하게 집을 썼거나 했을경우나 집세를 내지 않을경우를 위한 디포짓이라 안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이상하네요. 싱가폴법이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