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simon (simon4you)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1-19 19:07
- 답글 : 2
- 댓글 : 6
- 2,385
- 43
- [답변]
- [re] 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chem (wjchoi)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08-11-19 19:5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국민연금 환급.
- 싱지킴이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8-11-19 21:57
댓글목록
Standard님의 댓글
Standard (kisulh)대리인으로 진행할 경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으로, 위에 제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국내 주소지(시 단위)에 있는 연금관리공단(해당 주소는 인터넷으로 조회가능)으로 직접 우편발송해도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우편물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데 통화 후 2-3일 이내에 계좌 입금되더군요.
싱조아님의 댓글
싱조아 (juya78)전 거주여권 안만들고도 연금환급받았어요~ 아직여권장수가 많이 남아서 못바꿨다고 하니 앞면이랑 뒤에 pr도장 찍인거 보내주니까 통과시켜주던데~
줌마님의 댓글
줌마 (anejung)거주여권 안만들고 환급가능하구요. 이때는 영주권IC 카드와 재외국민등본 필요해요. 영주권 노란종이는 준비해갔으나 연금공단 담당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외국민등록은 영주여권으로 변경하지 않을시에는 체류목적에 '거주' 등의 사유로 나오나 연금환급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않으니 걱정마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whitestar님의 댓글
whitestar (whitestar)다른 답글은 아랫분들이 달아주신거 참고하시면 될듯하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역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거주여권 사본을 꼭 재출해야 한다는 곳과 영주권취득만으로도 환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whitestar님의 댓글
whitestar (whitestar)저의 경우는 반드시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다했으나, 다른 사람의 경우 그냥 처리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여권 신청시 한국대사관에서 함께 접수 가능합니다.
simon님의 댓글
simon (simon4you)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