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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렌트 계약만료전 집 팔렸을경우 문의드렸는데요, 집주인말로는 방렌트는 tenant가 age
- 세입자 (jeh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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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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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1년 계약이지만 12월 말까지가 Mininum stay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집은 팔려서 집주인은 12월 13일경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일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도 제가 1개월 전 pre notice를 줘야하나요?
전 사실 이번경우가 집주인쪽의 문제로 기본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1개월 전 notice는 생각을 안하고 이달내에라도 괜찮은 집이 나오면 이사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 나가는 날짜를 이야기를 해봤더니 1개월전에 미리 알려줘야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알게됐는데, 통상적으로 방렌트일경우에는 세입자가 agent fee를 안낸다고 집주인이 그러네요. 헐... 제가 낸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법이 바뀌었는지는 알아봐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이거 혹시 local 사람들은 방렌트(집렌트 아님)할때 agent fee를 거의 안내는데(충분히 negotiable한것 같습니다), 우리만 내고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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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ero님의 댓글
zero (emnop)집주인이 먼저 노티한거 아닌가요. 13일 이전에 먼저 나가신다면 지금이라도 노티하시는게 좋을듯 하고요. 저도 1달 노티였는데 2주 노티해서 반만받았습니다. --;. 그리고 에이젼트 비용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