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방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집이 팔려서 이사가려는데요..
- 세입자 (jeh121)
- 질문 : 39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1-17 18:07
- 답글 : 0
- 댓글 : 5
- 1,267
- 15
지금 마스터룸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최소 6개월이라서 다음달(12월) 말이면 딱 6개월이 되구요, 1개월 전 notice해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gent 통해서 계약을 해서 agent 비용도 냈었구요.
집주인이(싱가포리안) 집이 팔렸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도 괜찮은 tenant였던지, 새로운 집으로 같이 갈수 있겠냐고, 만약 가게되면 1년 연장하는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해서 새집만 괜찮으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은 교통이 불편하고 약간 어둡기도 해서 제가 교통때문에 같이 가기는 힘들것 같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인집은 12월 13일날 이사를 나간다고 하구요, 저한테는 19일까지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기본 계약기간인 6개월을 못채우는거잖아요?
1. 이럴때 제가 충분히 이사비용은 청구할수 있는거지요? 한 50-60불 요청하려고 하는데(택시로 옮기기에는 짐이 좀 많아서요.. 작지만 TV도 있고..) 넘 작은가요, 아님 넘 많은가요? 이거 기준이 참 모호하네요.. 참고로 현재 월 렌트비는 1,000불정도 됩니다.
2.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집을 구할때 혹시 agent를 끼고 하게 되면 제가 일정부분의 agent 비용도 요청할수 있는지요?
3. 지금 방값은 선불로 매월 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빨리 들어가야하는 집을 구하게 되어서 이달 월세날 전에 나가게 된다면 그에 해당되는 날짜만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gent 끼고 계약하기는 했지만 먼저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려구요..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해답이나, 조언을 해주실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chitos님의 댓글
chitos (cherryi)에고..12월 말이면 6개월 계약이라면서요.. 그런데 주인 사정으로 12월 19일에 이사를 하게 되니, 6개월이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사비용도 받고싶고, 에이젼트 비용도 요청하고 싶다는 요지이신 것 같은데.. 계시는 동안 좋으신 분들이었다면서요.. 겨우 10여일 먼저 나가게 되었다고 이사비용 운운하는 건 참 아니지 싶지만.. 제가 보기에 집 주인분은 계약사항을 비교적 잘 지키신 것 같아요.. 1개월전에 notice를 했고, 비록 계약 만료일인 12월말까지 날짜가 정확히 채워지지는 않지만 근사한 시기까지 님은 계실 수 있구요..만약 님께서 위의 사항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양측에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저라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겨우 10여일 계약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지내는 동안 괜찮았던 사람들과 그런 식으로 마무리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에 따라서는 배신감까지 들 것 같아서요..잘 해줘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에고..이럴 때마다 인간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휴~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jeh121)음.. 그런가요? 저도 일일이 적지는 않았지만 나름 괜찮은 세입자였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도 되도록이면 같이 좀 가줬으면 하는 눈치구요.. 저는 사실 집이 팔리지만 않았다면 귀찮기도 해서 1년을 채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또 방을 구해야하니 사실 안해도 되는 이사를 해야하는것 같거든요..방도 둘러봐야하구요. 또 새로 구해야하니 agent 비용도 걱정되구요. 그리고 10일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요즘 300불이 작은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돈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게 좋아서(그래서 집주인이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죠..) 사실 이게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야하는 되는문제라고까지 생각을 안해서...뭐 이사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것 같으니 그건 제가 부담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넘 쌀쌀맞을까요?
chitos님의 댓글
chitos (cherryi)저 또한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확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1인이예요..^^ 물론 10여일 먼저 나가시게 될 경우, 렌트비는 잔여기간만큼 제하고 지불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주인 쪽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만, 서로 잘 지내오던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일과 10여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사비용과 에이젼트 비용을 요구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싶었을 뿐이예요.. 그건 정확함을 넘어 인색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요..왠지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구요..그렇지만 렌트비는 계시지 않는 기간만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주인쪽 사정에 의해서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쌀쌀맞은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예요..^^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jeh121)아참, agent 비용은 그냥 없는곳으로 구하고 있어요. 사실 agent 비용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집주인한테 일정부분 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요.(혹시 가능한지만 한번 물어본거에요.. 계약 이론상은 어떤지해서요..) 그래서 사실 날짜맞춰서 방구하는게 쉽지 않으니 혹시 이달에 바로 들어가야하는 방을 구한다면 렌트비만 잔여일치를 달라고 하려구요. 그런데 사실 에이전트비용은 청구하기 그렇지만 이사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줘야한다고 생각했었네요.. -_-; 13일날 집주인 나가고나면 인터넷도 안되고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을것이니 거의 13일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주인이 6개월 minimum 기간을 못지켰으니 이사비용은 당연해 내줘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HAHA님의 댓글
HAHA (keunsimi)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12월이 계약 만료였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한달 먼저 즉 11월에 방을 빼야되는 상황이었어요....근데 집주인이 한달 렌트비를 더 줬어요...일종의 패널티라고 하죠...계약을 먼저 파기하는쪽이 한달분의 렌트비를 줘야하는...근데 문제는 입주시 계약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되요...만약 없다면....그건 저도.....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