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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사기글의 당자사입니다.
  • dkqkwkdi (yumijin73)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1-10 22:34
  • 답글 : 0
  • 댓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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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지금 무슨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지만, 우선은 업체에서 올린 내용에 대한 저의 입장과 다른점을 아래에 비교하여 올려봅니다. 1. 저희는 당사자 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받아서 면접을 봤을 뿐입니다.     => 면접후 그날 바로 입사예정 승락후 고용계약서를 제시받아 내용(급여, 기타 복리후 생등) 확인후 최종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이 적혀있어          며칠뒤 계약서 이름을 수정해서 사인하기로 했고 몇차례 그여자분이 미룬끝에          명함을 해야하니 사진3매를 가져오져오시면 그때 사인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다시 방문했지만 고용계약서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사인을 못하고          사진만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 사인도 들어가있지 않은 고용계약서가 변호사 사무          실에 있다는 말에 의문이 가서 물었으나, 그렇다는 그분의 대답에 더이상 물어볼수          없었습니다.) 그후에도 사인을 미뤄왔고 11월7일 출근하는날 사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 제가 10월말 까지는 전의 직장을 다녀야 하기때문에 그이후에 출근 가능하다고 제시     하였고 그여자분은 처음에는 11월 1일부터 일하기로 이야기 했다가 10월7일 오픈이고     급여 책정 기간이 7일부터이므로 11월 7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명성에 전화하여 한국에 가게된 상황을 설명하였더      니 11월에 출근은 하실수 있는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전에는 온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함 사진제출시 저포함 두명의 여직원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때문에 기다리다 새로 채용한것은 아니며, 그여직원이 이미 제가 할 일들을 먼저      출근하여 하고있었습니다. (업체 여자분이 직접 저에게 한말입니다.)     3.  그러던 중, 10월31일 오전 11시경 치과치료를 받고있던중 통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OO입니다.” 만 듣고 “제가 치과라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오후에 두 번에 걸친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1월 3일 이력서에 쓰여진 메일 주소로 제가 메일을 보낸 것 입니다. => 한국갔다가 돌아와 10월31일 통화후 치과치료중이라 전화하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전화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글은 11월3일에 보내오신 메일 끝부분입니다.     ( " 그저 지극히 회사의 문제 입니다... 좋은 주말보내시고 연락주세요..        저 역시도 정신이 없어 이렇게 메일로만 보냅니다 " ) 4. 우선 이력서에 기재된 메일주소는 항시 확인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여부나 다른 특이사항을 통보할 때에 만약 이 상황처럼 전화연결이 안되면 메일로 통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기재된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확인 하시리란 믿음이 있었구요.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메일주소에 메일을 보내시면 어쩌나요”하는 말씀에 적잖게 당황을 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11월7일 출근하기로 되어있던 상황에서        메일 체크는 생각조차 않했고, 수신확인여부라도 확인하여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정말 중요한 직장 취업문제를 소흘히 대한신것 같은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5. 10여분의 통화 끝에 11월 10일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분의 상황이 걱정이 되어 11월 7일 오전 11시 16분 두 차례에 걸려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 주세요” 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분후, 그분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서로 같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앙모교 허브에서 시 반에 만날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쪽에 거주하시므로 너무 멀어 나오시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며 되려 저보고 동쪽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뵙자고 약속을 정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촌에 글이 뜬것입니다. => 11월 7일 출근후 문이 잠겨 있어 여자분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메일 확인 안하셨어요? CPF 등록문제와 새로 추진중이던 사업의 정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 2달 후쯤에나 일하실수 있을거 같은데 전화로 사업승인 여부확인해보고      출근여부 결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니 "지금 회사에 나와봐야 할일도      없는데 월급안받고 일하실거 아니잖아요. " 라며 저에게 미안한 말투가 아닌 사무적인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한것은 전화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유든 변명이든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속상한 마음      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친구는 11월 7일 출근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니      까요.) 그 친구도 같이 속상해 주었고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는 다급하고 아쉬운 마음에 이유를 듣고      싶었고 다시 출근 할수도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만나자 했는데, 다 결정된 상황인거      같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중 그여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4시에 앙모쿄에서 약속이 있는데 30분 시간이 나니 3시30분까지 앙모쿄에있는      커피 빈으로 나오라고 일방적인 통보의 말투는 아침과 다르지 않아 또한번 저를     불쾌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을때와 오후에 만나자 연락했을 당시     그냥 진심어린 사과만 해주었다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어리석은 제 자신을 원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6.   지금까지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저의불찰로 사과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서로 좋게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저 사기라고 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당사자들은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너무 강력히 표현하고 또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위의 글에서 보시면 당사자 친구분이 쓴 글 중에 “입사예정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정식입사가 아닌 입사예정인 것입니다. =>한국촌 운영자의 조정으로 그여자분이 전화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학생 다그치듯 주변이 시끄러우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한국촌에    회사이미지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친구에게 정식사과문을 요청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차례 전화통화시도때마다 본인의 의도는 사과였는지 모르지만    항상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행동과 언행을 일삼는 그여자분과 상대하고싶지 않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의 아빠를 걸고 조금이라도 거짓이있다면 그에따른 벌을 받겠습니다. 한국촌 이용자분들께 대한 죄송한 말씀은 차후 상황이 진정된후 표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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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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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1
  • 댓글 : 34
답변진행중
관련업체(yoora2001) 2008-11-10
추천수 : 51 조회수 : 3,48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 A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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