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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apor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 전민제 (minje)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1-04 19:52
  • 답글 : 0
  • 댓글 : 1
  • 1,447
  • 56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현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사온 과정에서 부당한 지불을 한것같아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전체(Whole Unit)를 5개월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300불(첫달치만큼의 보증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과 첫달치 3300불을 지불했습니다. 원래 친구 2명이 집계약 하기를 방 한칸만 빌리려구 했는데 방 하나만 렌트하면 월 1200불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는지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그때 그친구들은 그 집을 알아보기를 싱가폴 로컬 부동산에 알아봤기때문에 복비로 입주한날에 600불을 에이전트한테 줬답니다. 일단 집주인을 대행하는 아파트 매니저급과 대화를 해보니 보증금 3300과 첫달치 3300 총 6600불을 지급했습니다.(제 친구들이 지급했던 1200불 월세와 1200불 보증금은 같은 집이기에 돌려받았습니다-복비는 돌려받지못했죠) 일단 빈집이기에 며칠일찍 입주해도 된단 말에 짐을 다 옮겨두고 계약날짜에 맞춰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엔 얘기가 없었던, 1650불을 요구합디다. 이게 머냐고 물으니 3300불 첫달 월세의 반을 지급하는게 싱가폴의 원칙이다.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복비를 줬던 에이전트가 그 계약에서 도와줬는데 에이전트가 아닌 매니저가 그런 돈을 요구하는게 찝찌름하던차에 제가 아는 다른 로컬 부동산에게 전화해보니 If rent is $2500 & below, Tenant pay half month(1yr lease) & 1 month(2yr lease) (월세가 2500이거나 이하일경우에는, 입주자는 보름치이거나(1년이하일경우), 한달치의 월세(2년이하일경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 라고 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처럼 3300불을 내면 2500불을 훌쩍 초과하게되는데 그래도 돈을 내냐? 물으니 2500불을 초과하였고 이미 에이전트 fee를 냈는데 또 돈을 요구하는건 매니저와 discuss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있다 하드라구요. 오늘이나 내일 일단 그 1650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도 1650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않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싱가폴 內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 혹은 입주할때 사례를 쪽지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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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0

기타취업사기 글에 관하여- 관련업체 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34
답변진행중
관련업체(yoora2001) 2008-11-10
추천수 : 51 조회수 : 3,48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 A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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