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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제계약에 대한문의
- 곰 (ro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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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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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시는분이 콘도를 사셔서
지금 그곳에 다른가족이 렌트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월해 12월중순에 계약이 끝나고
지금 거주하시는분이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서류작업은 하지않고.. 서로 대화로 있겠다..제계약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사가겠다하면 저희만 손해를 보니..
지금 제계약을 해야될것같은데..
계약서 서류는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구하고나면 우체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야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거죠?
혹시 제계약 경험있으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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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라디혀~님의 댓글
에라디혀~ (nobude1)제가 연장할 때 '정답'님이 조언해주셨던 내용 옮겨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Revenue House(국세청)에서 직접 Stamp Duty를 구입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Tenancy Agreement) 양식은 포탈 사이트(www.sg 또는 www.google.com.sg)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Stamp Duty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Stamp Duty는 렌트비 총액에서 250달러 당 1달러입니다. 즉, 월 렌트비가 2500달러이고 1년 계약을 하셨다면 Stamp Duty는 (2500 x 12) / 250 = 120달러. 2년 계약이면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행정비용으로 보통 6달러 정도가 더 붙습니다. Stamp Duty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에라디혀~님의 댓글
에라디혀~ (nobude1)국세청은 노비나 스퀘어1 바로 앞에 있구요. 스팸프 가격을 옆 우체국에 납부하면 끝납니다. 소요시간 30분. 직접 해보니 어려울 것 없더군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계약서 양식 콘도 오피스에서 받아하더군요. 도움 되셨길..
곰님의 댓글
곰 (rocky)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닌데.. stamp duty 받고 한다고 몇백불을 지불하긴 조금 그래서요..요즘 싱달러도 너무 비싼데..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