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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월 살고 이사나 한국갔을 때 디포짓 받을 수 있나요
- 처치 (sunc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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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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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야님의 댓글
지나야 (kimysook)안 줍니다. 집주인이 너무 착하거나 잘 몰라서 줄 수는 있는 데 거의 안 줍니다.
센트리오님의 댓글
센트리오 (evianlover)계약서에 명기되어있으면 의무기간 14개월 살고 디포짓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가 캔슬되었다는 증빙서류나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 등를 보여달라고 하는 주인들이 있으니까 대비는 하셔야되겠지요.
uncle 싱님의 댓글
uncle 싱 (sima21)관례로는 2년계약을 했을경우도 12개월을 살고 나가기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니.. 최소 14개월을살면 디포짓을 받을수 있죠.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