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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집 비우라고 하네요...
- 퍼마스자야 (ganghe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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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1 15:52
- 답글 : 0
-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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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으로 11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도 저희가 싱가폴에 안살고 외국으로 갈 경우 1년 살고
2달 노티스 해야된다고만 나와있지,
주인이 1년 되면 집 비우라고 할 수 있다고는 안나와있어요.
2년 계약한걸로 해서 한달치 임대료를 에이전트 수수료로 냈구요,
2년 계약이라 300불 정도 싸게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 주인에게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이사비용에, 에이전트 비용에, 임대료 차액에...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누구는 집주인이 집 판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네요.
에이전트가 집주인 친구라서 이런 사항을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사전 지식이라도 좀 가지고 묻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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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1+1 은 1년 계약에 계약 기간 만료 후 1년 연장시 우선권을 준다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 주인이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2+1 로 계약을 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퍼마스자야님의 댓글
퍼마스자야 (ganghee71)우선 답변 감사드려요. 계약서상에는 임대기간이 2년으로 되있구요, 단서조항으로 외국으로 이주시 12개월이후에 2달전에 노티스 하라고 되있어요. 이 조항을 넣으면 1+1이라고 그러더라구요.계약당시 1년후 상황이 불확실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거니까,말씀하신대로라면 어쩔 수 없네요.감수해야죠.ㅜ ㅜ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계약서에 2년 약정이 되어 있으면 2년 계약에 해당 되며 1+1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위반이며 주인과 합의하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agent에게 분명히 전달 하시고 주인과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퍼마스자야님의 댓글
퍼마스자야 (ganghee71)정말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맘적으로 큰 위안이 되네요.^^
싱가폴생활님의 댓글
싱가폴생활 (emtaro0210)저희집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는 집이 팔릴경우, 나가기 3개월전에 노티스 해주고, 이사비용, 새로들어갈 집의 에이전트 비, 그리고 관련 제반비용까지 전부 주인이 내겠다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세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