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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으로된 등본은...
- mulan (mu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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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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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birth certificate 으로 동사무소에서 한글과영문으로 된걸로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이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영문으로만 따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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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영문으로된 등본은...
- Sense (hmj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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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7 02:06
>EP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birth certificate 으로 동사무소에서 한글과영문으로 된걸로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이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영문으로만 따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나요?
영문으로 발급받은 것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한글로 발급받아 번역한것(예를 들어
호적등본)은 원본(한글본)과 영문을 함께 갖고 가서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은 처음에 영문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한글본도 필요없고 영문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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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영문으로된 등본은...
- mulan (mu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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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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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birth certificate 으로 동사무소에서 한글과영문으로 된걸로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이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영문으로만 따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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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으로 발급받은 것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한글로 발급받아 번역한것(예를 들어
>호적등본)은 원본(한글본)과 영문을 함께 갖고 가서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은 처음에 영문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한글본도 필요없고 영문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해요.. 즐거운 추석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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