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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는,,, 어떻게 하나요?
- ap00 (apri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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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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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7개월남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7개월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양도헤게 되면,,, 이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하는거겠지요?
그럼,,,, 양도시,,,, 디파짓이나,,, 다른 서류문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탬프피를 내고,,, 서류를 만들던데,, 이것도,, 새로 양도받는 사람 이름으로 나오게 하나요? 그럼,, 스탬프피를 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글보면,,양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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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주인이 나머지 기간 (7개월)에 대한 양도 하실 의사를 받아 드리면 문제가 없으나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pro-rated agent 비용을 지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stamp duty는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조금 복잡해 집니다. exit하시는 분은 refund를 받으면 되지만 새로 들어 가시는 분은 up to 1 year에 해당하는 stamp duty를 새로 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