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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ge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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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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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싱가폴에 온지 10여일 만에 귀신에 홀린 듯 음식 장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원주인에게 푸드코트 한 코너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18일이 되었습니다
관광비자 소지자 입장에서 푸드 코트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원주인의 도움으로 원주인 이름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 봐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어 고마운 맘으로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레터를 푸드 코트에 보낸 서류에 서로 서명을 하고
원주인과 한국어로 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푸드 코트에 지불할 deposit을 원주인에게
지불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pr소지자인 원주인의 한국 통장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된 후 제가 다시 계약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매니지 먼트에서 제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구두로 확인 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 데포짓한 금액을 이상 없이 반환 받을 수 있고 제가 원할 경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을까요?
모든 이름은 원주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일을 시작한지
데포짓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한국어로 된 매매 계약서에 있지만 6개월 후에는 원주인과의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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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문제는 한글로 계약하신 사항이 이 곳에서 인정이 되는냐 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두분간의 한글 계약은 큰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renewal에 대해서 구두 확답은 위험 합니다.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광 비자 소지자에게 renewal을 해줄지 의문 입니다. 말씀하신 보호 장치는 특별히 없으며, 만일 정식 사업 비자 및 PR을 소지가 있고 싱가폴에서 인정하는 계약서에 서명 하셨다면 자동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