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콘도렌트 관련 문의
- 아이사랑 (syh9064)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8-26 17:03
- 답글 : 1
- 댓글 : 4
- 1,543
- 4
- [답변]
- [re] 콘도렌트 관련 문의
- 정답 (embruce7832)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8-26 22:23
렌트 계약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잔여 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 콘도를 렌트해서 1년 2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기간은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영 미덥지가 않네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 그리고 남은기간은 새로온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댓글목록
허니듀님의 댓글
허니듀 (hujoo)저도 이 문제로 연장계약을 안하고 다른 곳으로 얻었는데요, 법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이 다른것 같아요. 어떤 주인은 다음 집을 사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본인과의 렌트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럼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먼저한 약속을 지키면서) 집을 팔아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동의를 않더군요.. 자신들은 팔려야 차익을 가지는 거니까,, 렌트 들어와 사는사람은 고려를 않해주는 거죠.. 어떤 주인은 중도에 팔렸을때 남은 기간만큼 보상을 확실히 해줬다고 하던데요.. 그랬다는 얘기,,딱 한번 들어봤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집의 interest (strata title)가 transfer가 되면서 lease 즉 rental agreement도 자동 인계 되므로 안전 합니다. 즉 lease는 해당 property에 대해 exclusive right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인이 어떤 댓가를 지불 하겠다고 하고 그 댓가가 만족 스러우 시면 합의 하에 파기 하셔도 됩니다.
싱싱이님의 댓글
싱싱이 (dyddl0258)걱정마세요~~ 매매가 이루어줘도 바뀐주인에게 월세내는거만 달라지지 다 똑같던데요.. 바뀐주인이 그집으로 들어올려고 생각중이면 위분 말씀데로 댓가를 지불해야겠죠.. 전 계약 4개월정도 남았는데 마침 다른데 좋은집이 나와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인이 한달렌트비를 줄꺼니까 미리 나가면 안되냐고 하더라구요..ㅋㅋ 원래 먼저 나가면 저희가 손해인데 렌트비한달치 받고 디포짓 다돌려받고.. 나왔어요~
아이사랑님의 댓글
아이사랑 (syh9064)답변 ,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