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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구귀국시 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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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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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상태라서 기왕 받은거 유지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혹, 나중에 학교갈나이되어서 싱가폴에 보내서 공부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왠만하면 유지해주고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모만 영주권 포기하고 자녀만 유지할수도있나요?(싱가폴에서 태어난 아기)
또한, 영주권유지가 안되는 경우, CPF로 넣은돈을 받아야할텐데, 이건 포기하면 바로 주는지....얼마나 걸리는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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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한국 영구귀국시 영주권유지
- Pe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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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4 18:31
싱가폴이 재입국허가 제도(Re-entry-permit)라는걸 만들었기에 실제로 싱가폴 영주권은 그 의미가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REP 만기이전까지만 다시 싱 들어와도 PR이 유지되고, 연장없이 만기가 된후 싱에 들어오시면 PR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도 자격(연장신청 당시 최소한 3년 직장근무)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싱가폴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입국허가를 연장하여야 제삼국을 왕래할수 있는 PR 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실히 ICA에서 받은 서류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사람들 말로는 PR이 한번 취소되면 다음번에 다시 받을때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는 서류상 나와있질 않은 대목이라 잘 모르겠구요.
연금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포기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로컬 회계사가 그러던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서류만 갖추면 그자리에서 입금시켜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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