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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E에 등록 안된 학원에 대한 한국촌 의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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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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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에 등록 안된 학원에 대한 한국촌 의견 관련
-----한국촌 의견-----
한국촌 [2008/07/29] ::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저희도 이부분은 잘 몰라서 MOE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MOE에 등록은 해야하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내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중 상당수가 MOE에 등록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OE홈페이지에 보니 MOE에 등록된 학원이라고 해서 MOE에서 검증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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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님 누구나 의견을 자유로이 밝힐 수 있으나 한국촌 의견중
정확하지 않은 의견으로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글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위의 한국촌님 글은 잘못 해석하면 MOE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해도 되는것 처럼
오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부방과 같은 Tution Centre나 Group 과외는 MOE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원을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 "코스"를 MOE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MOE 등록 없이 코스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행위는 허가되어있지 않습니다.
- 또한 학원은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 소방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학원은 반드시 소방안전허가(Fire Safty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 아래 첨부합니다.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in its circulation of course documents (enrolment/registration forms) and publicity literature?
--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in ensuring full and accurate disclosures of all aspects of the course in documents and publicity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course. The school also bears the responsibility in ensuring that these are fully adhered to in the delivery of the course. The school or its agents should not carry out publicity of the courses before completion of registration with MOE.
http://www.moe.gov.sg/education/private-schools/files/school-registration-notes.doc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직 학생비자가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 코스(공립준비반)를 offer
하기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거 이민국에 코스를 등록하고 CaseTrust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촌은 이미 공인이 된 사이트로 한국촌의 의견으로 인해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것 같아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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