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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완료 구인 워킹 홀리데이 광고에 대하여.

  • 희망 (ksvv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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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5
    3. 2
    4. 2009-10-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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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니 이광고내신분 누구신가요? 싱가폴에 워킹이 가능한가요? 아닌말로 여기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는거 불법인데 더군다나 학생이 여기 들어와 비자받고 해도 학생은 일할수 없고 일해도 다 눈감고 일하는건데 이렇게 광고내시는분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하시는거예요? 글구 어느 레스토랑이지요? 이름을 밝혀주세요.

댓글목록

as님의 댓글

as (gfyszzang)

워킹 홀리데이는 한국 학생이 외국에 나가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비자가 나올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거구요. (관광비자 아닙니다)
싱가폴에 거주하는 학생이 일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인턴쉽과 같은 종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MOM 에 있는 내용입니다.>>>>>>

Foreign students are not allowed to work in Singapore during term time or vacation time unless they are granted Work Pass exemption under the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Work Pass Exemptions) Notification. The details of the exemption notification are available below.

The Training Work Permit, the Training Employment Pass or the Work Holiday Programme must be applied for foreign students who wish to take up any work.

They will be prosecuted under the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EFMA) if they are found to be working in Singapore without a valid work pass.

(Work holiday programme)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other_passes/work_holiday_programme.html


>아니 이광고내신분 누구신가요?
>싱가폴에 워킹이 가능한가요?
>아닌말로 여기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는거 불법인데 더군다나 학생이 여기 들어와 비자받고 해도 학생은 일할수 없고 일해도 다 눈감고 일하는건데 이렇게 광고내시는분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하시는거예요?
>글구 어느 레스토랑이지요?
>이름을 밝혀주세요.

희망님의 댓글

희망 (ksvvlee)

아니 MOM의 그내용 지금  그거쟎아요,학생비자로 일하면 안된다구..단지 트레이닝 워킹 패스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내주는경우에만 일할수 있다는건데 그럼 그런 비자를 내주고 일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싱가폴에서 일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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