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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5. 공립학교, 정부지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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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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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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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학생비자 신청은 입학학교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6개로 분류된다. | |||
학교별 학생비자 신청 및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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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이 공립학교, 정부지원사립학교(Government / Government Aided Independent School)에서 공부하고자 할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
≫ 제외대상 | |||
이민국 예외적용 대상자 및 가족비자 소지자(Immigration Exemption Order, Dependant’s Pass) 공립학교, 정부지원사립학교를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은 21세 이상 싱가포르 시민(SC) 또는 영주권자(PR) 이어야 한다. (회사/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신청 학생의 부모(Parents/Step Parents) 가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가 보증인으로 등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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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신청은 과정 시작 최소1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 |||
≫ 접수(Submission) | |||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신규 학생비자 신청은 아래의 Student’s Pass Online Application & Registration + (SOLAR) System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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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길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과정 시작 2주 전 SOLAR+ 시스템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
≫ 승인기간(Processing Time) | |||
일반적으로 5일(Working Day)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장 내용에 따라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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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최종 확인 및 수령은 e-appointment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정해야 한다. e-appointment는 https://eappointment.ica.gov.sg로 접속하여 예약을 하거나 이민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Self-Service Ticketing Kiosk 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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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발급 비용 | |||
학생비자 발급비는 S$30이며, SOLAR시스템을 통해 Credit/Debit card 또는 internet banking으로 납부 가능하다. | |||
≫ 보험료 | |||
학생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S$60의 학생비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온 경우 Multiple entry visa 비용으로 S$30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보험료는 학생비자 수령시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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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과정을 그만두는 날짜에서 7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며 로컬 스폰서와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으로 방문 접수한다. (이민국, Student Pass Unit) | |||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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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Regulation 19(3)(b)에 의하여 외국학생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주소변경은 e-update of address에서 가능하며, 보증인이 SOLAR+ 에 접속해서 학생의 주소를 변경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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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소변경 방법으로는 'Change of Address’ 양식을 작성해 Student's Pass Unit near Counter 19 수거함에 넣어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모든 비자 신청정보는 정책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정확한 문의를 한 후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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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한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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