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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PR) 취득 후 규정과 고려사항

2018년 11월 7일 작성

 

싱가포르 영주권(PR: permanent resident) 취득 후 적용되는 국민연금(CPF) 납부금, 주택 구매, 의료 보험, 학비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CPF) –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 첫 2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첫 1, 2년에는 아래 링크의 CPF 납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https://www.cpf.gov.sg/Assets/employers/Documents/TableA2_ContributionRates.pdf

예시 - 사 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가 $750 이상인 근로자(55세 이하 성인 기준)

*월 급여가 $6,000이 넘는 경우 CPF 납부금은 표기된 최대 부담금으로 고정됩니다.

본인의 CPF 납부금을 확인하고 싶은 1~2년 차 영주권자는 CPF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PF Contribution Calculator for 1st and 2nd year SPR: https://goo.gl/YVF37d)

고용주는 CPF에 직접 신청해 영주권 1~2년 차 근로자의 납부금을 3년 차 비율로 납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https://goo.gl/q3u5e1)

 

영주권 취득 3년 이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차부터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CPF 납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의 CPF 납부금을 확인하고 싶은 영주권자는 CPF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PF Contribution Calculator: https://goo.gl/Tepcxr)

 

 

 

주택 구매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싱가포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자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영주권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와 시장가 중 더 높은 가격에 아래와 같은 인지세와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영주권자는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본 인지세(BSD)와 추가 인지세(ABSD)가 모두 부과됩니다.

 

정부 아파트 구매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재판매(resale)되는 정부 아파트만 구매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만 21세 이상 성인

       ▶ 최소 3년간의 영주권 소지 기간

       ▶ 영주권자가 집을 구매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 최소 한 명은 영주권자여야 하며, 최소 3년의 싱가포르 영주권 소지 기간 필요

       ▶ 미혼인 1인 가구 영주권자는 정부 아파트 구매 불가(만 35세 이상 시민권자만 가능)

       ▶ MOP (Minimum Occupation Period) 규정에 따라 방 두 개 이상 되는 정부 아파트 구매자는 5년간 재판매 불가

       ▶ 싱가포르나 해외에 다른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재판매 아파트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필요, 재판매 아파트 구매자는 MOP 기간 이후 개인 부동산 구매 가능

       ▶ 재판매 아파트 구매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아파트가 싱가포르 정부의 EIP(Ethnic Integration Policy)와 영주권자 쿼터(SPR quota)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확인 페이지: https://goo.gl/iHp6dV)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살 수 있도록 인종 별 거주 비율(EIP)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아파트 단지당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수(SPR quota)도 조정합니다.

 

영주권자는 자신 소유의 정부 아파트라도, 아파트 전체를 임대(whole rent)줄 수 없습니다. 방 임대(room rent)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비

싱가포르 보건부는 국립 병원과 사립 병원의 진료 및 수술 별 예상 병원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moh.gov.sg/cost-financing/bill-estimator)

예시 - 맹장 수술비(충수절제술 및 배액술, APPENDIX; REMOVAL OF APPENDIX WITH DRAINAGE)

영주권자는 메디쉴드 라이프로 외국인 보다 저렴하게 국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

메디쉴드 라이프는 싱가포르의 기본 의료 보험으로 CPF가 운영합니다.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메디쉴드 라이프를 통해 국립 병원에서 기본 치료에 대한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리스트)

메디쉴드 라이프 가입자 중 원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더 내고 IP(Integrated Shield Plan)에 가입해 추가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 수술, 출산(제왕 절개 포함), 치과, 불임, 신장 투석, 백신 비용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메디쉴드 라이프 보험금 계산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gov.sg/medishield-life/medishield-life-premiums-and-subsidies/medishield-life-premium-calculator

 

 

 

교육비 싱가포르

싱가포르 교육부(MOE)는 영주권자 아동의 국립학교 학비를 아래와 같이 고지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국립 대학교 학생의 학비를 튜션 그란트(Tuition Grant)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제 학생보다 학비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예시 - 싱가포르 국립대(NUS)의 2018/19 학비

ㅇ 투션 그란트를 받은 영주권자와 국제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위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정보 싱가포르

ㅇ 영주권을 취득하면 새로운  IC번호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정보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수정시에는 임시 IC(IC카드 발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종이로 된 증명서)로는 정보수정이 안되는 곳이 있으니 정식 IC카드를 발급받아 정보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은행정보수정

       ▶ 보험정보수정

       ▶ 신용카드정보수정

       ▶ 사업자등록정보수정

       ▶ 기타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곳

 

 

 

해외 이주 신고 – 한국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 이주를 신고(해외이주신고서: https://goo.gl/RFbnYe)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주권자만 해외이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제출서류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유효한 한국여권, 수수료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 안내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A10002&CappBizCD=12600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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