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07
- 야구동호회
- [회칙] 야구동호회
페이지 정보
- 데릭지터 (mantoman2354)
-
- 620
- 0
- 0
- 2011-04-08
본문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코리아 타이거즈" 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야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모인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및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 격]
본회는 스포츠/레저 동호회로서 비영리 단체이다.
제4조 [구 성]
본 회는 회원들과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은 본 회의 가입양식에 따르며 가입여부 결정은 운영진이 맡는다.
2. 탈퇴는 회원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 아무런 강제 권한이 없으며, 2개월 이상
참가실적이 없는 회원에게는 강제 탈퇴가 적용될 수 있다.
제7조 [권 리]
1. 회원은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 회와 본 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운영진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가할 요구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 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를 받는다.
제9조 [징 계]
1. 징계의 방법에는 경고와 제명, 사과, 게시물 게재가 있으며 3회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명이 된다. (단 제명의 기간은 운영진 회의로 결정된다.)
2. 게시판과 관련된 징계는 게시물 삭제와 징계절차를 거친후 징계의 방법을 따른다.
제3장 운 영 진
제10조 [운영진 자격]
운영진은 "코리아 타이이거즈" 회원으로서 2/3 이상 활동한 만 30세 이상의 성인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운영진 의무]
운영진은 모든 회원들의 활기찬 야구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
제12조 [회 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의 주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등 본 회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회장은 임기 말인 12월에 본 회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 및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13조 [감 독]
1. 감독은 본회를 총괄한다.
2. 감독은 훈련 및 경기 시 팀원을 지휘 통제하고, 회원모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
3. 감독은 경기에 관한 코칭스텝의 조언을 참고하여 모든 지휘권을 발휘한다.
3. 감독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14조 [총 무]
1.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제반사항에 관해 매달 정회때 공고하여야 한다.
3. 총무는 회원 상호간 연락망을 구성하여, 본회의 홈피 관리를 주관하여야 한다.
4.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15조 [코 치]
1.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팀원을 지휘 통제한다.
2. 코치는 훈련 및 경기 시 감독을 적극 조력한다.
3. 코치의 임기는 1년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16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회장, 감독, 총무, 코칭스텝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서 요청시 개최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메뉴의 변경 및 홈피 관리자 선정.
다)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
라) 각종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 논의.
4. 운영진 회의의 의결은 운영진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4장 운영진 선출
제17조 [선출시기 및 기간]
1. 신 운영진의 선출은 매년 12월 총회에 총선거를 통해 실시한다.
(단, 선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다음해 1월까지 실시한다.)
2. 신 운영진 선출을 위한 운영진 선거를 2차례 이상 치른 이후에도 신 운영진 정족수 가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잔여 운영진은 그 간의 건거를 통해 선출된 신 운영진과 당해 운영진이 협의하에 지명할 수 있다.
(운영진 선거의 지속과 운영진 지명 여부는 그 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 운영진 과 당해 운영진이 참석한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의결한다.)
3. 당해 운영진은 최소 선거 5일전에 선거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후보등록 기간은 최소 1주일로 한다.
제18조 [기 타]
기타 본 회에 정하지 않은 사정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다.
제19조 [시 행]
본 회칙은 공표한 뒤 즉시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