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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AS FC (오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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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오빠스 축구동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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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3-04 17:29

페이지 정보

본문

1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OPPAS FC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의 의견개진은 OPPAS FC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추후 웹 상에서 게시판을 운영할 시, 온라인 상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되 모임의 질서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시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글쓴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삭제할 수 있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축구를 즐기는 재 싱가폴 한국인 중 35세 이상의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이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 매주 주중 저녁 축구 외 특별 이벤트전 
  2. 부정기 대회 –Veterans를 위한 대회는 총 회원의 찬성여부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한다.
  1.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임원단 및 운영위원의 건의에 의하여 총 회원의 2/3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2/3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축구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35세 이상의 한국인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1항의 자격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을 원하는 자가 팀의 목적에 공감하며 운영진이 본회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판단할 때 회원 전체에 이를 알리고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원 구분
    1. 임원진 : 본회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자.
    2. 감독코치진: 본회의 경기 운영과 전술을 담당하는 자.
    3. 정회원 : 본칙 제2장,제1조,제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

 

제 2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1.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자유로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 자는 가입비 SGD30을 지불한다.

  1.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1.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3 임원과 회의

 

제 1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있다.
    1. 회장 1명, 감독 1명, 코치1명, 총무 2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CCO) 및 다수
    2. 임원진 이외에 특별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필요 시 임원진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행사[월례대회, 월례모임..]를 위하여 임명 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감독/코치/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시합경기 및 연습경기를 주관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4. 총무는 감독과 코치를 보좌하여 시합 준비 및 회원간의 연락, 본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감독/코치/운영진은 총회에서 전체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감독/코치/운영진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조 회의 -총회,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 : 매년 1회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4

 

제 1조 재정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가입비 포함)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5.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입 회 비 : SGD 30
  2. 경 기 비 : 정회원은 매 경기당 SGD 20을 납부한다.(경기장비와 물/음료비로 사용)
  3.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1.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는 매 월말 본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월별 결산 보고를 올린다.


 

제 2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제 3조 특수 회비 지출

  1. 회식비 지원
  1. 공식 전체회식 (총회 포함): 재정 상태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2. 일반 회식 (예, 송별회) : 참석자 수 x 10$을 지원한다.
  3. 경기 후 뒷풀이: 15인 이상 시 참석자 수x 10$을 지원한다.

 

  1. 부상에 따른 병원비 지원
  1. 부상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0$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2.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의 자체 모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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