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동호회(무싱회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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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골프사랑 (SGS)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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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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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회는 SGS(싱가포르 골프사랑)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싱가포르 거주 한인으로서 골프에 뜻이 있어 참여 하는 자으로 한다. 가입시 준회원으로 배정되며, 정회원 승급은 준회원으로서 2회 라운딩을 마친 후 운영진의 승인에 의해 정해진다.  

 

제 4 조 (입회비) 위 3조 정회원의 가입이 결정되면 입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입회비 0원)

 

제 5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와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회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탈퇴) 회원 본인의 요청시 언제든지 SGS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시 기존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동회회에 기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 7 조 (운영진) 본 동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 1명
4. 경기위원 : 1명


제 8 조 (운영진의 임무)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중요한 진행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처리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보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
3. 총무 :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간 연락, 공지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경기 위원장 : 경기위원장은 회원의 핸디를 조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제 9 조 (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과 재선임에 제한은 없다.

 

제 10 조 (운영진의 선출) 운영진은 연말 정기 송년 라운딩 또는 연말 정기 모임시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임기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시 임시 모임을 통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 할 수 있다.  


제 11 조 (정기 라운딩) 본 동호회의 정기 라운딩은 매주 토요일로 정하며 경기일정과 장소는 골프장 상황과 회원들의 참석률을 감안하여 정한다. 일정이 확정되면 카페에 공지하며 또한  단톡방에 통지한다. 이때 경기 진행은 경기위원이 주관한다.

 

제 12조 (핸디캡) 정회원은 핸디캡을 본 동호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최대 핸디캡은 남자 28, 여자 36 핸디로 하며, 정기 라운드 경기에서 우승한 회원의 핸디캡은 운영진의 동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제 13조 (기념패)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기의 기록을 세운 경우에는 기념패를 증정한다.
1. 홀인원 : 홀인원 기념패
2. 이 글 : 이글 기념패
3. 싱 글 : 싱글 기념패
4. 이 븐 : 이븐 


제 14조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의 제명 또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 결의에 의해서 제명된다.

(1) 3개월 동안 최소 1회 라운딩에 참여 하지 않을시 제명 대상자로 지정되며 제명 대상자로 지정된 후 1개월내 라운딩 불참시 임의 제명된다. 별도의 제명 통보는 없으며, 제명된 회원은 본회에 의의 제기나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2) 본 동호회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 결의에 의해서 제명될 수 있으며, 제명시 본회에 의의 제기나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 15조 (회칙의 변경) 회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전체 회원에게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7일간 의견 수렴 후 전체 회원중 1/3의 반대가 없을 시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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